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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계획대로 추진한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상반기 제정
기재부 이호승 정책조정심의관, 서울대 '병원의료정책포럼'서 밝혀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법인 합병허용', 약국경영 효율화와 약제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 형태 약국 개설' 허용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내 대한의원 제 1회의실에서 열린 '제26회 병원의료정책 포럼'에 초청 연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 심의관은 이날 우선적으로 원격의료 등 U-health 활성화와 관련, "우리나라는 우수한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격의료는 부진하다. IT기술을 활용한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우수한 의료분야 IT기술력 보유에도 의료분야 U-health 핵심기술은 다소 미흡한 것은 물론 U-health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인 간(의료법 기허용)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올해 4∼10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심의관에 의하면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보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등은 모든 병·의원에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U-health 연구개발을 촉진해 유망 R&D 분야 시범분야를 선정하고, 무채혈 혈당센서 등의 의료기기 개발 및 판촉지원도 하는 한편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도입 △건강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 경영활동에 제약(병원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악화)이 따르고, 부대사업 허용도 장례식장·구내식당,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정도에 불과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허용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료법인의 외부자본조달 및 기업과 합작투자가 쉽도록 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즉, 연구개발(바이오 연구), 의료관광(여행업, 숙박업), 의료 연관분야(의약품, 건강식품), 편의시설(스파,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심의관은 '진출입·영업규제 개선'과 관련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해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토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법인 형태 약국 개설 허용을 위해 약사법을 고쳐 약국 경영 효율화 및 약제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품목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까지 11개월 걸리는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시점을 단축(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완료 전에 건보 등재 심사실시로 2∼3개월 단축)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신약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심의관은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비율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병상비율 산정 시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하고 외국인 이용병상수를 총병상수의 5%에서 12%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국제공항·항만·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토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수출을 위한 종합 지원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내년까지 설립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급을 확충하고, 의료통역사 자격증화 추진을 검토하고, 폴리텍 대학에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의료 등 융복합분야 과정을 신설해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노동영 서울대암병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료관련 분야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복지분야 재정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 보건분야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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