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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등 치료재료 5월부터 급여 확대
복지부,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성 강화 차원
연간 건보재정 약 74억 소요 예정

대장·항문 등 절제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갖고 있는 암 환자나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내달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인정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 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건보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선 매일 1개까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그간 건보 적용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 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보급여가 인정된다.

이 같은 건보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매월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환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줄고,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 시에는 '디테이쳐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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