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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의료기술' 병원계 관심 고조
의료기술 2건…신의료기술평가위 최종심의 통과해야
최대 5개 기관 선정…기관역량·시급성 관건

안전성은 인정되지만 유효성이 부족한 신의료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제한적 의료기술'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을 의미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연)에 따르면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고 유망한 조기 도입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를 최근 신설했다.

복지부는 특히, '제한적 의료기술'로 분류된 의료기술을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함으로써 국내 의료기술을 발굴하고 환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체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9개의 기술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종적으로 2개의 의료기술이 허용될 예정이다.

허용된 의료기술은 선정된 의료기관에 한해 오는 7월부터 실시(4년 범위 내)할 수 있으며, 지정 대상은 최대 5개 기관이다.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기술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의료기관 실시책임의사 및 연구진의 연구실적 등 관련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진료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환자 1인당 20만원 이내, 의료기술 건당 총 5000만원 이내이다. 선정기관에 대한 연구지원비는 선정된 의료기술당 8000만원 이내이다.

보건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관계자는 "의료기술 선정기준은 근거창출의 가능성이나 시급성 등이 고려된다"며, "의료기관은 근거를 창출의 가능성이나 역량을 감안해 신청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해 총체적으로 심의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허용될 의료기술은 2건이므로, 복수의 기술을 신청하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어도 허용 의료기술 내에서만 도입평가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9개의 기술은 △폐암에서의 광역동 치료술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등이다.

신청은 내달 23일까지이며, 평가는 6월경 실시될 전망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시술은 오는 7월 1일부터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종료 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기도폐쇄를 동반한 진행성 폐암환자 △불유합·지연유합 환자 약물치료나 관상동맥 중재술 등의 기존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은 심근경색증 환자 등이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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