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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상시험 과세' 대응방안 강구
기재부와 협의 나서…법제처에 법령해석 의뢰
의료·제약계, 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강력 반발

국내 의료·제약업계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절차를 밟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 강구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놓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 부가세를 면제토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임상시험 과세 논란과 관련해 현재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절차를 밟고,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여러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의료·제약업계는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정부에 정식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가 기재부에 한 차례 설명했으나, 기재부 측에서는 이미 유권해석이 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복지부는 관련법에 대해 변호사 조언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적으로 부처간 법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할 수 있어 절차를 밟고 있다"며,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상시험 과세 문제는 국세청이 작년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임상시험 용역은 정형화된 것으로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닌 만큼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은 병원들이 임상시험으로 진료 이외의 수익을 올리는 만큼,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에는 서울성모병원·한림대성심병원·을지병원 등 3개 대학병원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의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세를 추징했다. 추징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병원계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한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병원계는 부가세 적용을 강행할 경우, 국내 대학병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징금 규모는 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상시험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하락도 우려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임상비용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시장에 뛰어든 지 10년만에 아시아 1위, 전세계 10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는 사실상 기재부 소관이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제약업계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처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4-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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