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3월 집단휴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당시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앞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전국 개원가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3월 10일 하루 휴진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억 원)을 부과하고, 의협과 노환규 전 회장·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당시 비대위 간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고발이 예상됐던 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정영기 병원의사협회의회장, 송명제 전공의비대위원장 등 당시 의협 비대위원 3명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고발된 노 전 회장 등 2명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에 줄곧 참여해 집단휴진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으며 고발에서 제외된 3명은 중간에 비대위에만 참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의협이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건강·보건권을 침해했으며,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올 2월말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으며 앞서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이하 '투쟁지침')을 전체 회원 의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 투쟁지침이 집단휴업에 찬성치 않는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의무로 하고,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이 3월 10일 실제로 이행됐으며, 의협이 같은 날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제1호)했고 의협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집단휴진이 진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환규 전 회장은 이와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처벌을 받게됐다"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요받은 공정치 못한 거래에 저항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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