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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961명에 2억6300만원지원
복지부, 지자체 재량 따라 탄력적 지원 결정 가능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지원(특례)'과 관련해 8일 현재 피해가족 961명(258가구)에게 총 2억6300만원이 긴급 지원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부터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해가족 측 협조와 동주민센터·행정돌보미 협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는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 권 양(4세) 부·모·오빠가 사망·실종된 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4인 기준으로 108만원이 긴급복지 지원됐으며, 부천 조 군(7세) 부·모·형이 사망·실종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같은 금액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도실내체육관 '긴급지원 상담안내소' 운영,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전 가족의 사망, 실종 등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특례)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당사자 가구 또는 피해자(사망, 실종, 부상 등) 직계 1촌1)'로서 위기상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지원(특례)'과 관련해 8일 현재 피해가족 961명(258가구)에게 총 2억6300만원이 긴급 지원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부터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해가족 측 협조와 동주민센터·행정돌보미 협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는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 권 양(4세) 부·모·오빠가 사망·실종된 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4인 기준으로 108만원이 긴급복지 지원됐으며, 부천 조 군(7세) 부·모·형이 사망·실종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같은 금액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도실내체육관 '긴급지원 상담안내소' 운영,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전 가족의 사망, 실종 등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특례)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당사자 가구 또는 피해자(사망, 실종, 부상 등) 직계 1촌1)'로서 위기상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0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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