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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 의사상자심사위 심의·결정
세월호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고(故) 박지영(22, 여자 승무원)씨 등 8인이 '의사상자'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금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날 결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에 따르면 우선 고 박지영씨는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8 해리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게 하고 본인은 사망했다.
고 김기웅(28, 아르바이트생, 남자)씨도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신분이었으나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 정현선(28, 승무원, 여자)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 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와 함께 고 이준형(18, 고등학생, 남)씨는 지난해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앞 바닷가에서 '병영 체험활동'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훈련 중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에서 물에 빠지게 됐고, 자신은 무사히 밖으로 나왔으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들어가 친구들을 구하고 본인은 사망했다.
또한 고 오판석(60, 운수업, 남)씨와 고 박창섭(54, 운수업, 남자)씨도 각각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최석준(45, 꽃꽂이 프리랜서, 남자)씨는 올해 3월 26일 경기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박종호(48, 자영업, 남자)씨는 2월 14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석교 밑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어 각각 의상자로 결정됐다.
이날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14년 2억291만3000원),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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