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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청구심사권 높고 '점입가경'
건보공단, '급여심사·결정권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어렵다'
심평원, '청구심사권 연합회부터 지속됐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심사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시절부터 있어왔고, 심사업무 주축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건강보험급여비 청구 심사권 주장에도 묵묵부담으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대응논리를 갖추는 등 건강보험 관련 양대 기관이 청구 심사권 주도권을 놓고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따르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간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급여심사·결정 권한이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고충이 있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 '의료보험법 폐지 때까지 36년간 보험급여의 결정과 보험급여비용의 심사를 담당했다"며, "이후 조직의 이원화로 인해 재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보공단 업무에서 이 같은 부분이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심평원 설립 이전인 2000년까지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심사권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업무'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 재정누수의 방지와 업무효율화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그간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심평원이 최근 간접적으로 반박 논리를 내놔 주목된다.

심평원 윤석준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정기총회 학술대회에 참석, "심평원 설립은 지난 2000년이지만 뿌리는 약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의료보험연합회 당시 심사에 주축·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심평원에 있다. 따라서, 심평원 직원들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일했던 80년대 당시에도 심사기준은 존재했고 90년대를 거쳐, 2000년 심평원으로 독립했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특히 "이 직원들은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본인들이 자부하고 있다'"고 말해, 심평원의 건보 청구심사 업무의 시작을 의료보험연합회 당시로 환기시켰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현상유지에 무게를 두려는 입장을 최근 표명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1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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