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 급여 신설
현재 상급병실인 4인실이 오는 9월부터는 일반병실로 전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8월부터는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도 평균 35%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 및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우선 상급병실의 경우, 오는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한편,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특진비를 평균 35% 축소하며, 이에 따라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09∼2013년 중기 건보 보장성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중증?·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건보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품목에 대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표 참조>
또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눌라요법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조정 결정했다.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ALB 유전자 돌연변이, CREBBP 유전자 돌연변이, FOXP3 유전자 돌연변이 등 12개 항목에 대해선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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