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곳(총 지정약국 351곳)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외지역 준수사항 등을 3차례 위반할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3차)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2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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