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0:1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 16곳 위반 적발
올 2∼4월…약국 총 351곳 중 20개소 점검
복지부, 3차 위반시 등록취소 방침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정 약국' 16개소가 보건당국에 의해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20곳(총 지정약국 351곳)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16개소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 △의약품을 개봉된 상태로 서로 섞어 보관하는 등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예외지역 준수사항 등을 3차례 위반할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3차)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20, 16: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