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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상시험 부가세 면제' 설득
기재부·국세청 대상…'국내 임상시험 경쟁력 저하될 것'
법제처 등 내부절차 진행 중

기획재정부가 최근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임상시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끝까지 기재부와 국세청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향후 기재부의 과세 적용 방침에 대해 끝까지 조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앞으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기재부가 국세청·조세심판원·법제처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다만 유권해석이 나갔던 3월 17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상시험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그간 면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건의료계는 기재부가 부가세를 화두에 올리면서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기재부가 유권해석 이후인 3월 17일 이후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병원계는 급한 불은 꺼졌지만 엄연히 의료행위인 임상시험을 기재부가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는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이 같은 점을 내세워 다시 부가세가 면제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도 임상시험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기재부의 과세 적용 방침에 대해 끝까지 조정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3월 17일 이후부터 과세한다 해도, 임상시험은 과세 대상이라는 논리이므로 끝까지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재부의 과세 적용 결정 이전부터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법제처에 의뢰 중"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기재부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줘야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임상시험 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해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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