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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평가방안 개발 착수
심평원, '올해 17개항목 전환 예정…2017년 평가 진행
27일까지 제안서 접수…6천만원 투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도입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전환 항목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된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선별급여는 비급여 진료비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로서 현재 비급여 항목 중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비필수적이지만 사회적으로 수요가 큰 의료를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선별급여 전환 항목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고, 오는 2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6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이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선별급여로 전환되는 17개 항목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을 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다. 선별급여가 도입되는 첫해인 올해에는 17개 항목을 선별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선별급여 전환 항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해 급여여부,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등을 조정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을 오는 7월부터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술평가 및 급여결정 관련 제외국 제도 조사 △선별급여항목의 유형분류 기준 개발 △선별급여 유형별 평가방안 개발 △평가결과 활용방안 및 적용기준 개발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이다.

심평원 행위등재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유형분류 및 평가방안 개발 시에는 올해 선별급여 전환 예정항목을 포함해 연구할 방침"이라며, "향후 선별급여 전환항목의 평가방안을 개발해 선별급여제도의 성공적 운영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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