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7월부터 치매5등급제도 신설…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5등급)제도가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되는 가운데 이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우선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토록 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는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 수발 및 가사서비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편익 증대 및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일 가산제도 신설했다. 따라서 토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선 20%를 가산토록 했다.
방문요양기관에 적용하는 사회복지사의 1인당 월 관리 수급자 비율을 조정해 보다 적정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하게 했다.
방문요양 편중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설·제공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매주 3회 또는 월12회 미만 이용 사유 등을 특정내용에 기재토록 하고, 방문간호 간호사 가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도 마련, 6월 9일까지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22, 15:18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