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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씹는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7월 21일부터 시행…납세의무자 이해·예측가능성 제고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물담배와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스누스) 등을 비롯한 신종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종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대상으로 지정하고 종류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 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담배 중 현재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인 궐련 및 전자담배 외에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을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특히,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의 경우 건강상의 위해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파이프담배의 경우 1g당 12.7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야하며 물담배는 442원, 머금는 담배 225원 등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우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를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궐련'은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해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해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의미하며, '파이프담배'는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해 각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해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엽궐련'은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재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를, '각련'은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해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규정했다.

또한 '씹는담배'는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를, '냄새 맡는 담배'는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를, '물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머금는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의 구체적인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이해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7월 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26,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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