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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제처, 새로 시행되는 52개 법령 공개
오는 6월 5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이 신설돼 20% 요금이 가산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9일부터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이 6월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도 6월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복지부 소관 법률을 포함해 총 52개 법령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6월 5일부터는 민간구급차 이송처치료가 물가상승률과 응급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년 만에 인상 적용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지난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이 신설돼 요금의 20%를 가산토록 했다.
평균적인 요금은 50km를 주행할 때 일반구급차가 평균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평균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돼 앞으로는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된다.
복약지도를 구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해 그 만큼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복약지도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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