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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발본색원'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30일 출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 착수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되며,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된다.

그간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보재정 누수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를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이던 것이 2011년 이후부터는 평균 150여개로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1차 협의체 회의에선 올해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그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의원급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협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앞으로 의약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5-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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