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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제 11월 시행
복지부, '의료기사 등 법률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말부터 8개 직종의 의사기사 등에 대해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 4월 29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부터 먼저 시행됐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6000명 중 73.7%인 33만7000명이 신고를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개 직종의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작년말 현재 총 28만여명)도 면허 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를 위해 연내 시행하게 됐다.

전체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특히, 오는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며, 기관간 신고내용 확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선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게 했고, 복지부장관 등이 민감 정보 및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추가시켰다.

보수교육 대상자·면제자·유예자 등은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안경업소 개설 시 개설등록증 발급 전에 현장 확인 방식에서, 개설등록증을 발급 후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 시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제도를 개선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향후 면허신고제 실시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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