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과 경찰청이 전국 요양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 달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전국 요양병원(1289개소)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특별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요양병원들이 비상구와 방화설비 등 주요 안전시설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병원과 무허가로 운영하는 병원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환자나 의료인 수를 부풀렸는지,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의사나 간호사를 두고 있는지, 면허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불법 병원이 아닌지, 주요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의 첫 테마로 '요양병원·시설 등 관련 법령위반, 부패·비리'를 선정하고, 현재 편성·운영중인 수사전담팀(303개팀, 1472명)을 최대한 활용해 전국 요양병원·시설 등의 각종 안전 등 규정 위반, 속칭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히, '5대 안전분야 비리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9월 3일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불법행위 및 민·관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 요양병원·시설 등의 불법행위 및 각종 유착 비리 등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복지부·지자체(보건소)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요양병원 중점 단속 대상' 내역. △시설기준 미준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허가 운영,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하는 행위, 환자유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돈벌이에 악용하는 행위 △환자 수, 의료인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퇴원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각종 안전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행위 △설립, 각종 인허가, 납품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유착비리 등.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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