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 요양급여비용 '건정심'서 결정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외래초진료가 올해보다 420원이 인상된 1만4000원, 본인부담액은 4000원에서 4200원으로 200원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병원의 외래초진료는 250원(1만4370원→1만462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 각각 증가(5700원→5800원)하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찰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본인부담액은 300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가계약에서 병원(병협 1.7%), 의원(의협 3.0%), 약국(약사회 3.1%), 조산원(간협 3.2%), 보건기관(2.9%)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이 체결됐으나, 치과(치협)와 한방(한의협)의 요양급여비용은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6월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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