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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20∼30% 수준·암 등 중증질환 5∼10% 본인부담
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5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에 4-5인실이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 1만3000원을,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를 적용받아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 3000∼60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실례로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89만원이 경감된 91만원만 부담(49% 감소)하면 된다.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총 49일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205만원(상급병실차액 193만원 포함)을 부담했는데,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만 부담(73% 감소)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선 기본입원료 건보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울러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토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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