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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시행
건보공단, 부당 재정지출 차단…건보료 성실 납부 제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자에 대한 급여제한이 시행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무자격자와 체납 후 급여제한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무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이며,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6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건보급여가 제한된 자 중 해당 대상자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급여제한 실시에 앞서 6월 한 달간 시범사업을 통해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급여제한 적용 범위는 초·재진 진료 모두 적용된다.
요양기관에서는 무자격자의 경우 비급여 일반진료로 진료비를 받으면 되고,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수납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납자 중에 이미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와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건보료가 밀린 사람 등 1700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2년간 건보료와 연체료를 합해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495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건보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상습 체납자까지 건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가 밀린 가구(지역 가입자)는 155만5000가구이며, 금액은 2조102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해 건보공단이 지출한 총액 39조8611억원의 5%가 넘는 금액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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