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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 병상수 개선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43개)에서 활용 가능한 해외환자 병상 수(5%)에서 국내 환자의 선호가 덜한 1인실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대사업 범위를 명시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11일부터 배포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대학병원 설립·운영)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관광 분야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토록 했다.
환자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토록 변경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의료기술 활용의 경우,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를 신설했다.
의료법인이 건물임대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게 했고,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토록 했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병상수의 경우,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토록 하면서 해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해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 실을 제외함으로써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전망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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