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자(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특히,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해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고,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차단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이 가이드라인 위반 시, 시도지사·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 역시 수반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및 보건의료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연내 사례가 창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상증법(48조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상증법(48조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11,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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