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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복지부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완화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암 검진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검진비 지원 기준은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된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 및 국민들의 혼선이 있어 국가 암검진 내 건보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문화했다. 현행 국가 암 검진은 '암관리법'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하는 구조이다.
또 국가·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보가입자는 매년 건보료 납입 자료(건보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므로,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히 안내가 가능하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이를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토록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시·도지사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연간 4시간)을 신설했다.
아울러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해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를 유도토록 했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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