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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 파악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용이토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지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했으며, 올해 8월부터는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했다. 시술료·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토록 했다.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해 검색 기능을 제공토록 해 찾기 쉽게 했다.
아울러 기존 상급종합병원용 지침(작년 9월 개정)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에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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