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한의사협회에서 관리·감독해온 전문의(醫) 자격시험이 오는 7월부터는 대한의학회로 변경(위탁) 수행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수련관련 업무는 대한병원협회로 위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기관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4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위탁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우선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감독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련연도 변경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규칙의 접수 △수련상황 확인 등의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토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통합수련병원의 추천을 대한의학회 및 대한병원협회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과정에서 지정기준 미달이나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시정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미달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3∼6개월 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수련병원 지정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 연차별 전공의 수련 확인 또는 이수증명을 위해 이수자 명단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병원별 수련규칙을 공표해야 한다.
휴직 및 병가 등으로 수련을 받지 못한 전공의의 경우, 해당 연차의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짧은 경우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기간만 수련 받도록 완화했다. 또한 통합수련을 위한 병원 간 파견기간을 1회 6개월 이내로 한정시켰으며 파견은 총 수련기간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현재 의사협회로 정해진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을 삭제, 대한의학회의 의견에 따라 수련과목별 시설·장비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하는 기관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1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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