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신장암환우회,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다발성골수종환우회, 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로 구성돼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시민·환자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일정을 공개하면서 의료영리화 논란에 다시금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환자는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반대한다. 특히,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복지부가 환자 대상으로 강매 우려가 높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나 의료기기 구매지원을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이 단체는 여전히 '의료상업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즉,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의료비 상승과 함께 의료의 질 하락이 초래된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연합회 측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 개정을 통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이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민변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특히,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해외환자의 병상 수 기준을 완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해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와 함께 환자 등의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1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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