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3일까지 사업제안서 접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 확대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차상위 경감 업무 및 관련 자격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일자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지침을 개정한 점을 감안, 약 3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시스템 개발사업'을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 달 23일까지 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시스템 개발사업체 공개모집에 나섰다.
개정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침에 의하면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이 107개에서 141개로 확대되며, 중증질환자도 희귀·난치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으로 차상위에 등록돼 있었던 경우, 심·뇌혈관 중증질환으로 입원수술시 최대 30일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따라서 확대된 37개 희귀·난치질환에 해당되거나, 암과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이 있는 환자는 개별적으로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업무처리 지침 변경에 대한 신속·정확한 민원응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비 3억7993만원을 책정하고, 차상위 경감 업무 및 관련 자격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관리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변경업무 적용 뿐 아니라, 업무누수 및 자격불일치로 인한 부정수급도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업기간을 7∼11월까지 5개월간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이에 최대 4개 업체에 한해 공동수급체를 구성(최소 지분율 10%)하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참여가능 역량 범위도 확대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는 27일 사업자 선정을 확정해 종료해 내달부터는 프로그램 개발 등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에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안정화 단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용역과제의 사업범위는 △행복e음-공단 연계정보 정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관리 △차상위 결정·연장·해제 업무화면 재구축 △진단서·대상자 관리 △관련 자격관리 테이블 재설계 및 이행 △자격변동 자료 관리업무 보완 및 개발 △소득있는 피부양자 관리업무 보완 및 개발 △자격관리 EDI 서비스 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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