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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기요양급여 '5등급' 신설
경증치매환자 '치매특별등급'…인정점수 51점미만∼45점이상
국무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증치매환자들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현행 3등급(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이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돼 4등급(60점미만∼51점이상)이 신설된다.

특히,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 미만∼45점 이상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명시했다.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의 경우 3년, 2등급부터 5등급의 경우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토록 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내달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면서 올해 수가를 평균 4.3% 인상하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건강보험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를 증대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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