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복지부, 2조1천억 보장성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의료수가, 환산지수)가 평균 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5년도 건강보험료는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인 1.35%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 불광동)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과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을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한 끝에, 치과는 2.2%, 한방은 2.1% 각각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 건정심은 지난 2일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는 1.35%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2009년 건보료 동결을 제외할 때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건보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건보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해 결정했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이미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선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