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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기준 완화된다'
말기암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완화의료병동 외 설치 허용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말기암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암검진 비용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돼 있었으나 이를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반영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변경하고, 완화의료 필수인력에 대한 연간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암 검진 비용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을 매년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시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이를 공고 사항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돼 있었으나 지자체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 내실화를 위해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토록 했다.

특히, 완화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암 관리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에도 건강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말기암 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목욕실을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목욕실은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 환자의 이용권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 외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20,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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