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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지원" 강조
보건당국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의한 손실,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19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지방의료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했던 시기에 설립됐지만, 지역에서 중요한 의료자원 역할을 해온 순기능도 있다"고 평가했다.
문 장관은 또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시대에 부합하는 역할을 정립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만성적자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따라서 향후 이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경영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일반적인 적자'에 대해선 개별 의료원들이 명확한 목표와 이행계획으로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장관은 특히, "필수 및 취약지역 진료, 의료급여 환자진료, 적정 진료가 '공익적 역할에 따른 적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건세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장(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착한 적자, 공익적 적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계에서도 깊은 토의나 연구가 부족하다"며, "향후 '착한 적자'에 대한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착한 적자를 정의하기 위해선 지방의료원의 어떤 활동이 공익적인 것인지 우선적으로 정의돼야 한다"며, "특히, 공익적인 역할 수행에서 오는 적자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적자를 구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실질적 이행과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한 적자'를 계측할 수 있는 운영모형을 확립할 때, 지방의료원에게 부여된 공익적 역할 수행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성·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위'는 지난해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의 경영목표에 공공의료기능 포함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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