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는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과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토록 했다. 이 같은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해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된다.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된다.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에는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 적용토록 했다.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내달 2일부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에 맞게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안건 심리·의결을 위해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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