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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시 환자 안전조치 의무화
이사회에 전문가·지역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평가 도입
국무회의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법률'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해산할 경우 환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책임 경영체계가 확립된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의 폐업 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도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轉院)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또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대표 등을 지방의료원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의 수를 확대(8명이상∼12명 이하)해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 제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장이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해 지자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해 원장의 책임경영 체계 마련토록 했다. 특히, 매년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항목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시키고, 운영평가 결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와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공시토록 해 지방의료원의 운영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토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중요 규정 제·개정시 지자체장의 승인절차 도입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 조정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며,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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