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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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고, 낮은 건강보험수가, 의료사고의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해 분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내달 중으로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초지자체 12곳을 선정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외래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2개 시·군)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10개 시·군)을 전담 수행할 분만의료취약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46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도 2007년 1027개에서 2012년 739개로 5년간 무려 288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부인과 감소 원인은 주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로 분석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개 시·군에는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해 산전 진찰서비스 제공 및 분만 병원 연계 지원에 나서고 △10개 시·군에는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의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해 취약지 대상 분만서비스, 산전진찰 및 산후관리 순회진료 등을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가능 지자체는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가능한 36개 지역 중 기(旣) 선정 지역(강원 횡성군, 영월군, 양구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합천군)을 제외한 인천시 옹진군 등 28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10개 지역 중 기 선정 지역(제주도 서귀포시, 전남 완도군)을 제외하고, 관내 산전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면적이 넓어 접근성이 어려운 임산부, 환자가 많은 지자체는 외래산부인과 지원에 공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만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순회진료 산부인과의 경우 인근 거점병원 중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외래 산부인과'와 '순회진료 산부인과'는 각각 △시설·장비비 개소당 1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 △운영비 1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에서 6개월간(1차년도)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2차 년도부터는 사업수행 의료기관 당 운영비 2억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이 각각 지원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적합한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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