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대형병원 중 81%가 경영이익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실련에서 대형병원의 81%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해 이를 이유로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경실련은 35개(81%)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경영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3개 대형병원 중 35개 병원이 2012년 당기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해 이익이 축소된 총액은 7054억 원에 달하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확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인 중 상급종합병원은 2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료법인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이 줄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 현재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토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6-30,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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