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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원 허용을 요구해 온 물리치료사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을 의료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건당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물리치료사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린 민원을 통해 '물리치료를 받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물리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며, 그 이유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격·오지를 꼽았다.
산간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민원인은 특히, 환자들은 최초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실로 오지만 두 번째 물리치료부터는 의사 진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 재진료를 납부하고 물리치료실로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상승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리치료사는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직업에 대한 자유도가 떨어져 이직률이 늘고 있다"라며, "물리치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 처방을 받아 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을 부여한 것처럼, 물리치료사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물리치료사법 신설로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사 중 특정직역을 의료인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간의 판례와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를 당장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기사 제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면허자가 의사의 지도하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1963년 의사 진료행위 지원을 위해 '의료보조원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 아래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4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목적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의료기사가 국민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에서 비춰 당연하다'며,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검토 결과를 관련 정책 마련 시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시 물리치료 중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의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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