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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환자부담 8월 35%싸진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률 15∼50%로 축소
건보 일반병상 9월부터 4인실까지 확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 5등급 신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오는 8월부터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가 평균 35% 싸지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 정책 편)'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특진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20∼100%였으나, 오는 8월부터는 15∼50%로 축소돼 특진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특진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내역. ◇특진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8월)= 특진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15∼50%로 축소돼 특진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특진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특진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인실까지 건보 적용 확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000원만 부담(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하면 될 전망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 있어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가 9월부터 적용된다.

'K-DST'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부모가 Web에서 다운로드해 사전에 직접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영역을 기존 4개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하며, 평가도구 응답법도 '예·아니오' 단순응답에서 4가지로 세분화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양육자에게는 보다 쉽고 정확한 발달평가 정보가 제공되고, 검진의사는 보다 빠르고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보급여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노인(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건보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이러한 노인 임플란트는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보 급여 적용 연령대가 확대될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 국가건강검진 후 발급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일반국민이 검진결과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개선된다.

개인별 종합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검진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2차 검진항목과 추가 확진이 필요한 경우 추가검진일정과 검진기관도 명시해 안내된다.

또한 비만·혈압 등 5개 항목을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인별 건강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도표·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전국 모든 보건소,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노인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되고 있어, 자식집 등 타 지역에 머무는 분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민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1회 접종에 10만 원이 넘어(약 12만∼15만 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폐렴구균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 예방접종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13종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소아 폐렴구균 등이다.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를 통한 실전대응력 강화=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해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된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급차 신고제 도입 등 구급차 관리제도 개선= 6월부터 모든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완비해 주소지(구급차 사용본거지)의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미부착 운용 시, 자동차 말소 요청 및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급차 소득 기준 명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항목 세분화, 구급차 운용 위탁 의료기관의 구급차 운용 지도·점검 의무 부여 등 구급차 세부관리 기준 강화로 이송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고, 이송처치료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복약지도 강화 통한 의약품 적정 사용= 올해 6월 19일부터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형태로 복약지도를 받게 된다. 약국에서는 구두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영수증·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고 복약지도서의 경우, 약사는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사용해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어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으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01,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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