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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건보급여 확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 첫 적용
후두암·심혈관질환 등 약 1800명 혜택…연 22억 재정 소요

앞으로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 심혈관 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 약 1800명의 치료비 부담이 7월 1일부터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월부터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 삽입술'과 심장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 판단에 필요한 '콤보와이어', 암환자·희귀난치 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통증·강직을 조절하는 '척수강 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을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게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로 전환된다.

기존 시술로는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발성되거나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인공성대 삽입술은 환자가 본래 목소리에 근접한 목소리를 되찾게 돼 사회활동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등도(50∼70%)인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콤보 와이어(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이 재료는 관상동맥조영술로 확인된 협착 정도가 중등도인 환자에서 혈관내 혈압 및 혈류를 직접 측정해 중재적 시술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재료이다.

환자 부담금은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연간 약 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이 시술은 체내에 약물주입 펌프 장치를 삽입해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난이도 및 고비용 시술이다.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2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보 청구·심사, 사후관리,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사용·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해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01,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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