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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장기체납자 '전액 본인 부담'
6개월이상 장기체납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500여명
복지부, 2월내 자진 납부시 건보 재적용…진료비 환불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高)소득자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법정본인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대상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명단 공개자(2년 이상 경과된 체납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가 포함된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보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간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6월 한달간(1∼30일) 시범기간 운영과 함께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정부는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보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1749명에서 시범기간 중 180여명이 건보료를 납부했으며,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현역병과 재소자 등 급여 중지자도 제외했다.

아울러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작년 적발 기준)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01,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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