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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11월말 완료 예정…의료법 개정추진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委에 '주요 현안보고'
최근 일각에서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사항'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의료환경, 환자편의 증진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8월중에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임시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 의료법령에서 열거한 부대사업만 허용하고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이 가능한 다른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재단법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법인의 설립 제한으로 자금조달 등에 제약을 받아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수출 등 의료 연관 분야로의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편의와 서비스 질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관계부처 및 의약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복지부장관 지침)을 제정, 지난달 11일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늘려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지만, 환자와 의사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병원 경영지원사업(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확대방안에는 △의료관광(해외환자 유치, 여행업 등 신설) △환자편의(수영장, 체력단련장 및 목욕장업 신설, 숙박업·서점은 시·도지사 허용에서 시행규칙에서 직접 허용으로 변경) △건물임대(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병원 유휴건물을 임차해 환자 등의 편의시설 운영 및 의료관광호텔 내(內) '의원'급 의료기관 임차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중 일부 분야를 자법인을 설립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관련 법령상의 자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절차 및 의료법인 관리감독·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시행키로 하고 연내 자법인 설립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되,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되,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재진환자와 도서·벽지의 경증질환(감기 등) 초진·재진환자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국회 입법에 반영하고, 의료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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