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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월호 참사 후 병원급이상 17곳 안전점검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보건당국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곳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기사태 발생 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주기적인 소방점검 및 정전대비 시설은 양호한 반면,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직원교육이 미흡하고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및 화재 시 환자대피 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관 직원들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직원교육 내실화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안전점검 결과, 위기사태 발생 시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합동 안전점검 필요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별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대형·고층병원의 화재발생 시 재난대비 취약 개선 △의료기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강제 교육이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7∼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대전 남영노인전문병원, 전북아산병원, 순천한국병원, 대구의료원, 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으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79건에 달했다.
이번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미흡 △위기관리매뉴얼 관리 미흡 △화재시 환자대비 시설 미흡 △직원교육 미흡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체계'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관계부처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 등 시설의 재난안전 점검을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중복 점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 개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비 역량'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위기관리매뉴얼 마련 및 직원교육 중요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도가 높았으나, 각 의료기관의 관리자는 장기간 근무를 통해 위기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직원들은 잦은 이직 등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안전점점 체계 실효성'과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의료법에 규정돼 있고, 관리감독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으나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가 전기, 소방 등 재난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소방 및 건물안전 등 분야별 정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개선 조치사항으로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 전문성 부족 및 정부 합동점검의 필요성 △재난 상황별(화재, 지진 등)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화재발생 시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제시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화재·지진 등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환자대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위기관리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후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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