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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고시
새롭게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에 앞서 보건당국이 최근 환자의료 이용 행태를 반영해 일부 진료권역을 재분류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에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권역, 전문 또는 지역)로 지정 받은 기관 중 7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현지조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고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착수했다.
개정 고시에 의하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진료권역을 '서울권역'으로 변경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포함시키되,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으로 제한했다.
또한 경기서부권을 '경기서북부권'으로 변경해 인천광역시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권'을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로 명시했으며, '충남권'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서천군 제외), 충북(영동군), 전북(무주군)으로 변경했다.
개정고시는 특히, 소요병상수 산정방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요병상 수 산정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 지정 시 배정된 병상 수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증설된 병상 분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입원진료량 중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량의 비율을 환자구성상태별로 구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을 산출해야 한다.
해당 거주자의 의료이용을 기반으로 한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와 해당 권역의 의료이용량의 유·출입 반영을 위해 지역친화도(RI, Relevance Index) 및 지역환자구성비(CI, Commitment Index) 지표를 환자구성상태별로 추가 적용한 진료권역 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산출토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분담률에 진료권역별 연간 입원의료이용일수를 각각 곱한 값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병상이용률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구성비, 진료일수(365일)로 나눠 소요병상수를 산출토록 하되, 산출된 소요병상수 중 큰 값을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로 택하도록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권역별 연간입원의료이용일수에서 지정 또는 재지정 시 배정된 병상 수 이상의 증설 분에 대해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평가방법 가운데 교육기능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새로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 고시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한 달간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허위작성, 청구오류, 청구누락 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 현지조사 강화, 불이익 조치 등의 평가를 대폭 강화해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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