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한 채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경우, 오는 2016년께는 연간 재정지출이 급증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적립해 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기준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시이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올해 건보재정 수입은 건보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2015년에는 수입 51조8322억원, 지출 51조7001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1321억원으로 급락한 뒤, 2016년에는 수입이 55조6271억원에 머문 데 반해 지출은 57조968억원에 달해 1조4697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후 재정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 반면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흑자기조를 기록했던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건보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반면 현재 수준의 건보료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흑자 구조가 2년 안에 적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계획안에서 건보공단은 5년간 건보료 인상률이 연 1.35%로 억제된다고 가정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 9만4290원→9만5550원, 지역은 8만2290원→8만3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출의 경우,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보 급여 전환 등에 따라 올해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 6320억원, 2018년 63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법정준비금 역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중 당해 건보급여에 든 비용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법정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5조8861억원으로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도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의 경우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임시이사회 보고에서 "재정적자 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게획"이라고 밝혔지만, 2019년 적립률이 5%까지 떨어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0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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