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시행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심의·의결…29일부터 시행
앞으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선별급여' 항목이 의료급여에도 적용돼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선별급여제도는 '급여-비급여' 형태의 기존 건강보험 급여 분류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해 필수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들을 새로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50∼80%선에서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시행된다.
정부는 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급여 항목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하고,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금액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처럼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방법이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됨로써 수급권자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올 1월 개정(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서 작성 시 포함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게 하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 증진과 함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효율화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노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따라서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에 대한 기금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등)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지만,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와 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항목은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0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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