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대장내시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소장부위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캡슐내시경 검사,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 및 시술 등 5항목에 대해 급여(필수급여 포함)전환을 결정했다.
우선,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에는 필수 급여화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선별급여화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가 가능한 '풍선 소장내시경'도 급여로 전환된다.
내시경적으로 소장부위의 시술 및 처치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번 급여 전환에 따라 소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내시경적 처치 및 시술이 필요한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 및 심근염, 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고,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암세포가 뼈에 전이가 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이 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검사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소요 비용이 비싼 검사이다.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항목으로 약 5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약 2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선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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