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핵환자 진단 시 '핵산증폭검사'(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 방법이 새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인식개선 일환으로 일부 장애인 비하로 간주되는 '간질' 명칭이 '뇌전증'으로 정비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국내 결핵진단기법의 발전으로 분자생물학적 진단이 가능해졌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약제 내성여부를 동시에 확인 가능한 PCR을 진단기준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진단기준' 개정안을 마련, 21일까지 행정예고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우선 결핵환자 신고를 위한 새 진단기준에 PCR을 추가해 향후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결핵균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결핵환자로 판정토록 했다.
이 PCR 방식은 현재 유전물질을 조작해 실험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으로, 검출을 원하는 특정 표적 유전물질을 증폭하는 방법이다. PCR에 의해, 소량의 유전물질로부터 염기순서가 동일한 유전물질을 많은 양으로 증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DNA를 증폭해 여러 종류의 유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의 DNA에 적용해 감염성 질환의 진단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결핵 의사(擬似)환자를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지만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일환으로 일부 장애인 비하로 간주되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간질발작은 '뇌전증발작'으로 각각 법률 용어를 개정했다.
앞서 대한뇌전증학회는 지난 4년 전인 2010년에 '간질'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질환명을 '뇌전증'으로 변경하고 학회 명칭도 대한간질학회에서 대한뇌전증학회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지부 법령 중 장애등급 판명 시 '간질'로 표기되고 있어 초기 계획했던 궁극적인 목표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이 달 29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15,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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