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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들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5등급에게만 제공 중인 '치매관리형 급여'를 기존 1∼4등급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치매관리형 급여' 확대 적용은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이 인력양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안정화가 이뤄진 뒤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5등급이 도입되면서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 대상인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상당부분이 5등급 대상자와 중복돼 두 제도간의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즉, 등급외자 중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5등급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등급외자 중 신체기능 저하자를 중심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보고서(이윤경 장기요양연구센터 박사)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돼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에서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방문간호 등 치매관리에 특화된 재가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5등급 서비스와 서비스 량은 장기요양급여체계의 기본원칙과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방향 지향, 기존 등급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수준 설계, 대상자의 욕구 및 치매특수성을 고려해 구성됐다.
따라서 5등급의 급여내용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되, 주·야간보호 활성화, 서비스의 질 유지 및 관리강화에 초점을 두고, 노인 가족의 수발감소를 위한 급여내용 구성과 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또는 악화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게 했다.
이 같은 서비스 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우울감 감소, 기억력 등의 향상, 일상생활잔존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제공된다.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지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수단적 일상생활프로그램(장보기, 산책하기 등) 등이 포함되고, 인지훈련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지기능 촉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치매관리를 위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를 통해 주기적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을 의무화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1일 방문 2시간(60분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제한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월급여 한도액은 76만6600원으로 본인부담액은 11만4990원이다. 월 한도액으로 주·야간보호는 21일(8시간 이용시), 방문요양은 18일(1일 3시간 이용시)정도 이용할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관리자에게는 별도의 인지활동제공 가산비가 지급된다. 요양보호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회 제공시 회당 5760원이 가산되고, 관리자는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이 가산된다. 이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기존 방문요양에 비해 추가적인 교육이수를 필요로 하고 전문적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박사는 "이 같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치매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서비스 내용 등을 전문화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치매관리의 전문성 도입의 계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치매노인의 적절한 보호와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규모는 약 최소 4만4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규모에 이들 등급이 추가됨으로써 노인인구의 약 6.8%∼7.2%가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 5월 현재 치매노인은 57만6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 중 치매진료수진자는 36만6000명, 치매진료미수진자는 2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 중에서는 장기요양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24만8000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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