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간의 원격의료 관련 공동 시범사업 논의 및 38개 의-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돼 추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醫)-정(政)공동 시범사업과 관련, 이 날부터 의협 측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은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미 적용, 향후 건강보험 수가개발 등 건보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3월 17일 의정합의 이후 그간 의-정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해 왔으나, 5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 측에 제안(7.14, 장관·의협회장 면담)했으나, 이후 진행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16일)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추진팀장은 "정부는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정 공동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 방안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 측에서 이 달 24일까지 제시할 경우, 재(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7-1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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