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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리베이트 수수자 징계조치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기관이 운영 중인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 금지업체를 명시토록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이 추진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1%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2010.11월)된 이후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권익위는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 201개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다.
해당 공공의료기관에는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산재병원, 국립재활원 등 201개가 포함됐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 3∼4월에 걸쳐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331곳을 상대로 실시한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특정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납품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자문, 강연, 논문번역 등의 형태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도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다수 있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게 징계를 하지 않고 의원사직을 허용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고 새로운 의사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했다.
일례로 A대학병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수(3명) 사실을 통보 받고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으며, C의료원은 리베이트 수수자 4명 중 3명에게 징계 없이 사직을 승인하고, 1명은 징계처분 시 이직할 것이라는 이유로 경고조치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59%, 공공보건기관의 65%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리베이트 유형, 위반사례, 대처방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 선정·구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의약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아예 없거나 위원을 모두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전력이 있는 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도 있었다.
또한 의약품 입찰공고 시 단독품목 비율보다 성분별 경합품목비율이 낮고, 신규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공보건의 교체 시 의약품 종류를 달리하고 신규 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해 구매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관련자 범위에 리베이트 제공금지 업체를 명시하고,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공공의료기관 행동강령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을 보완해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선 징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시 리베이트 수수방지교육을 포함토록 했고,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되 민간위원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자를 위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나성운 권익위 행동강령과장은 "이번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이 개선되면 그 간 지속돼 온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줄어들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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